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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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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이 있는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에서 "실업하고 있는 날"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하 "실업의 인정"이라고 한다)한 날을 말한다.
③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14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에 관하여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