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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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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실업급여의 적용연장)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를 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자가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