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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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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
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교육훈련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