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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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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육훈련등의 지원)
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직자 및 리직예정자를 상대로 취직에 필요한 지지·기능의 습득 또는 작업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강습을 실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47조 및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년차·월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의 부여 기타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강습을 실시 또는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