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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군인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한 퇴역년금·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년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년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5·12·29]
군인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한 퇴역년금·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년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년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