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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2133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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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