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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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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8.3.28 제9066호]
1. 당해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는 때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