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79조제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81조제5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시행일 2009.3.29]]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구조·장치의 변경을 행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02.8.26]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개정 2008.3.28][[시행일 2009.3.29]]
[본조신설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