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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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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중지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8 제9066호]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08.3.28 제90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