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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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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예)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선거별로 4개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