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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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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투표용지수영 및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녹증(주민등녹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려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4.30>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난에 사인을 날인한 후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녹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순에 의한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소에서의 관리시에 립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립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30>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향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6세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봉함·보관·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