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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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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