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감독)
①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자
4.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은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8.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