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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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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