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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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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료촉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과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에게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보수 및 려비를그 의료촉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97·12·13>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