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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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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년금액의 이체)
①공무원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한 퇴직년금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공무원년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이 공무원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 또는 유족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군인년금특별회계에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1982·12·28, 1987·11·28>
②제1항의 경우에 이체하여야 할 퇴직년금 또는 유족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매반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월액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