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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제정 1980.1.4 법률 제3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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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문화재등에 대한 특례)
①건설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명승·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지역안에 도시공원 또는 록지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록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