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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15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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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병상수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