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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15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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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본조신설 2000·1·12, 2006.12.30 제32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