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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1호(형법)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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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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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 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