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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2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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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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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7조,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2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에 한한다)·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제2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
④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1.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임원·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