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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2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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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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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통고서의 작성)
①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분을 한 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연령·성별·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이행장소
6. 통고처분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