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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2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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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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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의3(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①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