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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2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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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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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①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토지 등의 양도·교환·임대 기타 처분 또는 그 용도의 변경
2. 당해 토지에 대한 공사 또는 당해 토지안에 건물 기타 시설의 신축
3. 당해 건물 기타 시설의 개축·이전·철거 기타의 공사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