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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787호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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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위생수준 안전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위생수준 안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시행일 2011.12.8]]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수준 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 제4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해당 영업소와 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하는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광고 기간은 우수등급이 결정되어 통보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 제1항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 대상인 영업소의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⑦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 그 평가를 받은 날부터 1년간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하여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