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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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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