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조(지정양성기관의 설비)
지정양성기관은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타인의 시설을 양성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