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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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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양성과정의 구분)
지정양성기관의 과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3급자동차정비사양성과정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 또는 전기에 관한 소정의 전과정을 리수한 자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1년이상의 교육기간을 가지는 양성과정
2. 2급자동차정비사양성과정
3급자동차정비사자격이 있는 자와 법 제44조의10제2호 및 동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6월이상의 교육기간을 가지는 양성과정
3. 3급자동차정비사속성양성과정
5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6월이상의 교육기간을 가지는 양성과정
4. 연수과정
자동차정비사업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관리직, 자동차정비사와 정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