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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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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미성년자는 제외한다)
2. 신체상의 결함으로 당해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