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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봉인)
①봉인은 자동차의 후면에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좌측부착위치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은 당해관할구역(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봉인은 자동차의 후면에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좌측부착위치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은 당해관할구역(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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