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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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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허가증의 반납)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의6제2항의 해당신고의무자는 그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은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