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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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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사업의 양수신고등)
①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를 받은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
4.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총회의사록
②전항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