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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동차등록번호표를 붙이는 위치)
자동차등록번호표는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지정한 위치에 확실하게 붙여야 한다. 다만, 3륜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전면의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생략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표는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지정한 위치에 확실하게 붙여야 한다. 다만, 3륜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전면의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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