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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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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정기점검정비의 시행)
①을종정기점검정비는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시행한다.
②갑종정기점검정비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제2항 및 동제3항의 정기점검정비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