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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등)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봉인을 떼어 제8조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기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한 당해번호를 기재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당해자동차에 붙이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봉인을 떼어 제8조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기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한 당해번호를 기재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당해자동차에 붙이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