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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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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검사요원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였거나 또는 시험시행에 부정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