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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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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대행사업의 양도등)
①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대행사업에 사용되는 검사장을 취득한 자가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대행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제1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한 날에 당해검사장에 대한 전대행사업의 폐지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