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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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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검사장지정)
①자동차의 검사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검사장에서 받아야 한다.
②관할관청이 전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사용본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