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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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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구조변경검사)
①법 제54조제1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자동차구조변경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구조변경완료일로부터 7일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