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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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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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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