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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82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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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