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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82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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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시행일 2024.5.1]]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문기관
3. 그 밖에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2년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
⑦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4.1.2 제19882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3]]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문기관
3. 그 밖에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2년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
⑦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