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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80.12.13 법률 제3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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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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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기간)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