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3·7] [전문개정 93·12·27]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6조, 제38조, 제60조제5호와 제61조제6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법586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7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재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1] 생략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3] 내지 [28]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③소음ㆍ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1조·제50조·제60조 및 제61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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