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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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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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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3·7]
[전문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