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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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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관이자의 자격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이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개정 1999.6.30>
③안전관이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