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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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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용기의 공동관리)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공동관리함에 있어서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공동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기관리비의 산정, 징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