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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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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
① 삭제 [2001.2.3.][[시행일 2001.7.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이중출원은 그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신설 98·9·23][[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