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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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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①법원은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