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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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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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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등)
①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등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