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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134호 일부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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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2.04.] [[시행일 2004.01.01.]]